농식품부, ‘바로마켓’, 전국 확산 나서

2019-08-14  10:57:38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대표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로마켓’은 지난 2009년 농식품부 지원으로 과천 경마공원 입구에 개설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이다.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하절기 18:30) 연중무휴로 농가들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처가 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매출액 120억 원, 년간 방문객 수는 104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개장 이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바로마켓’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터를 지켜오기 위한 입점 농가들의 노력과 ‘바로마켓’만의 체계화된 운영 방식 때문이다.

공공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지역별·품목별로 입점 농가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위탁 운영 기관이 장터 운영 규정 이행, 직거래 농가 현장 점검, 행사 기획, 홍보, 고객 민원 응대 등 장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입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조직하여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발전 기금을 징수하여 장터 발전에 활용하고 있고, 위탁 운영 기관과의 상호 협조 및 견제 등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장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바로마켓’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올해 3월, ‘바로마켓’ 확산을 위한 자문 용역을 실시하였고, 오는 8월 23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 장터’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 대상자는 관내에 생산 기반을 갖추고, 관내에서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광역 자치 단체이다.

지자체의 장터 개설 의지, 부지 확보 등 기본 준비 사항 위주로 8월 말 1차 심사를 통해 2~3개소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농가 조직화 등 장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 평가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내 장터 개설 후보지에 상권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 평가를 통해 장터 개설 최적지를 관할하는 광역 자치 단체 1개소를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70%의 보조율로 1년 차 3억 원, 2년 차부터 2억 원씩 5년 동안 최대 11억 원 규모의 장터 개설 및 운영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바로마켓’ 운영 지침을 선정된 지자체에 배포하고, ‘바로마켓’의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바로마켓’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바로마켓’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직거래 구매처임을 소비자들이 상징물을 통해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지자체에서는 ‘바로마켓’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