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 자진신고 7월에만 12만 마리 넘어

2019-08-18  01:00:08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7~8월 동안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7월 한 달간 2018년 월평균 동물 등록 실적(1만2218마리)의 10.3배인 12만6393마리가 등록되었으며, 8월 중에도 동물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 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만5959), 서울(2만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등록 방식별 등록 건수는, 내장형 6만4924마리(51.4%), 외장형 3만9276(31.1%), 인식표 2만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7~8월의 2개월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 등록은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 식별 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02개 시·군·구가 ▲동물 등록 ▲수수료 지원, ▲무선 식별 장치 무료 제공, ▲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 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이 지난해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의 10배가 넘는 등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